이혼소송 위자료
Author : Bucheon Divorce Lawyer, Date : August 16, 2017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개인의 명예, 신체, 가족관계 등이 손상되었을 때 이를 보상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피해 정도와 책임 비율,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자료 청구 |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때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배우자 일방이 가정파탄에 대한 책임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재판 이혼 외에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 제3자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일방배우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그들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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