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Divorce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Go To Home

Image Image


상대방의 불륜을 찾은 때는 누군가 있어도 지나도있을 수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로 상대를 따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혼할때 양육권을 받으려면 당신이 따졌다 곳에 반대로 상대는 교묘하게 거짓말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잘 생각 해봐. 이혼할때 양육권을 받지 못할 경우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바람을 피우고 있던 사람입니다. 믿을 수없는 일만지도 모르지만, 우선은 좋든 나쁘 든 상대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외도 문제는 부정의 정의 라는 것이 있어서 손을 잡거나 키스를하거나하는 정도는 의심 대상이되지만, “지속적인 육체 관계 “가 입증의 대상이됩니다. 제삼자로부터도보고 바람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러브 호텔이나 상대의 집의 출입 등의 증거를 한 번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 증거로 오르는 것을 요구합니다.

증거는 「언제」 「어디에」에서 만나 부정이 있었는지하는 것. 날짜가 사진 · 비디오 등으로 확실하게 두 사람이 찍혀 있다고 인식 할 수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휴대폰 사진 등으로 직접 촬영하는 분도 있습니다 만, 손떨림을하고 있거나 희미하거나하고 눈에 잘 이해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부정한 기록과 아는 편지 나 메모, 바람기 상대와 호텔을 이용한 명세서 제삼자의 증언 등을 남겨두면 유용합니다.

○ 이혼 재판에서 사용할 수있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소개 썼습니다 만, 상대를 캐거나 경계시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대를 경계시켜 버리면 잘 증거를 찍을 수 없습니다. 경향으로 바람기 상대를 만날 때까지 경계하고 바람기 상대를 만나면 경계를 푸는 것이 많습니다. 바람기 상대를 만나는 날에 한해서 “오늘은 돌아 느린?“라고 질문하고 평소와 다른 질문을 할 때 상대가 불필요한 경계합니다. 직접 증거를 찍으려고하면 이상하게 힘이 들어가거나 상대를 경계 시켰다는 것도 많기 때문에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혼 재판에서 위자료가 인정은?
성격 차이와 서로의 유 책임 행위가 있다고 판단 된 경우 또는 가족 관계가 좋지 않아 이혼하는 경우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지만 상대의 외도와 불륜이있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부부 관계가 파탄의 부정 행위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주의하십시오.

○ 위자료는 얼마 있나?
부정을 요인으로 위자료의 액수는 100 ~ 500 만 기준입니다. 중 상대의 바람기로 인해 이혼에 이른 경우의 위자료의 시세는 200 ~ 300 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 산정 요소가되는 것은?
- 이혼에 이르기까지 책임 크기
-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및 기간
- 양육이 필요한 어린이가 있는지
- 지불 측면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
등입니다.

조정이나 재판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에 유리하므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찍은 자국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찍고 끝이 행복 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사용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관계 수복을 목표로 하는가? 선택은 고객이 다양합니다. MR은 증거를 취한 후 애프터 케어에도 주력하고 고객 개개인에 맞는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친권/양육권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양육권자 지정의 기준
양육권자 지정의 기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양육환경,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자녀의 연령 및 성별 등 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위 기준이 절대적일 수 없으며,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심도있게 고민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양육비
양육비

양육은 부부공동의 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는 장래의 양육비 뿐 아니라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의 산정기준은 소득, 거주지,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 강제수단
양육비 지급의 강제수단

“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권자는 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양육비담보제공명령신청,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추심 전부명령, 감치명령신청 등을 함으로써 양육비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
② 자녀와의 친밀도와 현재 양육자
③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여부
④ 자녀의 나이, 부모의 인격적인 결격사유 여부
⑤ 경제적 능력
⑥ 자녀의 의사(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양육권자의 변경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오로지 자녀의 성장과 복지의 측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양육권자가 정해졌든 합의에 의해서 양육권자가 정해졌든 간에, 추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양육권자 혹은 비양육권자의 환경이 변경되는 등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만큼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비양육자는 법원에 양육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