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친권 · 양육권

Author : Bucheon Divorce Lawyer,   Date : August 16, 2017

이혼소송 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총괄하며,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돌볼 책임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하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관계,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결정되며, 양육비 부담도 함께 논의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자 지정의 기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양육환경,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자녀의 연령 및 성별 등 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위 기준이 절대적일 수 없으며,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심도있게 고민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양육은 부부공동의 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는 장래의 양육비 뿐 아니라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의 산정기준은 소득, 거주지,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 강제수단 “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권자는 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양육비담보제공명령신청,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추심 전부명령, 감치명령신청 등을 함으로써 양육비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
② 자녀와의 친밀도와 현재 양육자
③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여부
④ 자녀의 나이, 부모의 인격적인 결격사유 여부
⑤ 경제적 능력
⑥ 자녀의 의사(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양육권자의 변경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오로지 자녀의 성장과 복지의 측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양육권자가 정해졌든 합의에 의해서 양육권자가 정해졌든 간에, 추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양육권자 혹은 비양육권자의 환경이 변경되는 등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만큼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비양육자는 법원에 양육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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