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Author : Bucheon Divorce Lawyer,   Date : August 16, 2017

이혼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다양한 문제를 놓고, 법으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 쌍방 중 유책사유가 있는 일방에게 다른 일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법 840조“에서 말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다음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의 카테고리 중 “민법 840조“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 0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0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0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로 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을때

배우자로 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될 경우 즉각적인 감정적 대응보다는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아래와 같이 세가지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소장에 대한 답변은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이 지날 경우 원고승소 판결이 나게 되오니 소장을 받았을 땐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혼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배우자의 소송에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위자료“, “양육비“ 등 상대 배우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동의 할 경우 별도의 항변 없이 상대 배우자의 이혼 요구 사항에 응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혼 소송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 생활을 유지 상대 배우자로 부터 소장을 받았으나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장을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답변서의 내용에는 상대 배우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인정할 수 없는 이유 및 상대 배우자가 주장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민법 84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주장에 반론하고 반소를 제기 상대 배우자와 이혼은 동의 하나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이혼 조건 및 주장을 기재한 반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에 의하여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혼 소송을 당해 재판을 준비해야 할 경우, 소장을 수령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 및 자문을 받아 반박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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