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육비 산정표
Author : Bucheon Divorce Lawyer, Date : February 10, 2024
양육비 산정은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양육비 산정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부모의 이혼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는 자녀의 복리와 양육을 위한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의 최소한의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2024년 양육비 산정은 표준양육비를 기준으로 하여,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거주 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와 교육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산정됩니다.
표준양육비는 2인인 4인 가구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로 산정됩니다. 부모의 합산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 보조금 및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육비 총액은 부모의 소득 외에도 여러 가산 및 감산 요소를 반영하여 확정되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의 재산상황 | 부모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양육비가 가산되거나 감산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거주지역 | 도시 지역에서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육비가 가산되고, 농어촌 지역 등에서는 감산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수 | 자녀가 1인인 경우 양육비가 가산되며,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될 수 있습니다. |
고액의 치료비 | 자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고액의 치료비는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고액의 교육비 | 부모가 합의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교육비가 양육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양육비가 감산되며,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다시 가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2024년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현실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공정하게 결정됩니다.
양육비 산정표
200만 원 이하 | 0~2세 264,000 ~ 686,000 |
3~5세 631,000 |
6~8세 268,000 ~ 695,000 |
9~11세 648,000 |
12~14세 272,000 ~ 707,000 |
15~18세 667,000 |
300만 원 이하 | 0~2세 281,000 ~ 724,000 |
3~5세 679,000 |
6~8세 295,000 ~ 734,000 |
9~11세 790,000 |
12~14세 735,000 ~ 894,000 |
15~18세 998,000 |
400만 원 이하 | 0~2세 895,000 ~ 1,139,000 |
3~5세 1,280,000 |
6~8세 1,140,000 ~ 1,351,000 |
9~11세 1,423,000 |
12~14세 1,352,000 ~ 1,510,000 |
15~18세 1,598,000 |
500만 원 이하 | 0~2세 1,511,000 ~ 1,654,000 |
3~5세 1,711,000 |
6~8세 1,655,000 ~ 1,847,000 |
9~11세 1,984,000 |
12~14세 1,848,000 ~ 2,071,000 |
15~18세 2,159,000 |
600만 원 이하 | 0~2세 2,072,000 ~ 2,191,000 |
3~5세 782,000 |
6~8세 725,000 ~ 885,000 |
9~11세 988,000 |
12~14세 886,000 ~ 1,075,000 |
15~18세 1,163,000 |
700만 원 이하 | 0~2세 1,076,000 ~ 1,240,000 |
3~5세 1,318,000 |
6~8세 1,241,000 ~ 1,406,000 |
9~11세 1,494,000 |
12~14세 1,407,000 ~ 1,562,000 |
15~18세 1,630,000 |
800만 원 이하 | 0~2세 1,563,000 ~ 1,758,000 |
3~5세 1,887,000 |
6~8세 1,759,000 ~ 2,012,000 |
9~11세 2,137,000 |
12~14세 2,013,000 ~ 2,158,000 |
15~18세 2,246,000 |
900만 원 이하 | 0~2세 2,205,000 ~ 2,393,000 |
3~5세 2,540,000 |
6~8세 2,394,000 ~ 2,711,000 |
9~11세 2,883,000 |
12~14세 2,180,000 |
15~18세 2,159,000 ~ 2,292,000 |
1,000만 원 이상 | 0~2세 2,405,000 |
3~5세 2,137,000 |
6~8세 2,102,000 ~ 2,224,000 |
9~11세 2,312,000 |
12~14세 2,116,000 |
15~18세 2,067,000 ~ 2,180,000 |
양육비 산정 예제
본 예제는 양육비 산정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가정은 양육자와 비양육자, 그리고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입니다.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하여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1. 가족 구성원
가족 구성은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 딸, 만 8세 아들로 이루어진 4인 가구입니다.
2.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양육자 소득 | 180만 원 |
비양육자 소득 | 270만 원 |
합산 소득 | 450만 원 |
3. 자녀의 표준양육비
각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딸의 표준양육비 | 1,402,000원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 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 |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40,000원 (자녀 나이 6~8세 및 부모 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 |
4. 딸과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딸과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는 2,542,000원입니다. (1,402,000원 + 1,140,000원)
5. 양육비 가산, 감산 요소
가산 및 감산 요소가 없다면 양육비 총액은 2,542,000원으로 확정됩니다.
6. 양육비 분담비율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은 60%입니다. (270만 원 / 450만 원)
7.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비양육자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양육비 총액과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비양육자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1,525,200원입니다. (2,542,000원 × 60%)
이 예제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른 표준양육비 계산을 바탕으로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하고, 비양육자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산정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필요에 따라 가산, 감산 요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