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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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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기 조사 신청시 이혼소송 위자료는 고객의 심리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있을 수도 ...하지만 가능한 일이라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 많은 듯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위자료를 받은 이후 이혼의 효과로 당사에 의뢰하신 분의 약 70 %는 실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결과가 될 많은 것도 사실 2003 년도 만 한국에서는 “284000 세트“무슨 부부가 이혼 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효력에서 이것은 무려 약 2 분에 1 쌍의 부부가 이혼 을하고있는 일이 될 것 입니다. 이혼해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혼도 다양한 케이스와 패턴이 있기 때문에,이자의 때를 위해 이혼의 기초 지식을 알아두면 좋을지도 모릅니다.

※ 최근 이혼 동향 ~ 젊은 이혼의 증가
후생 노동성의 인구 동태 통계에 따르면 2009 년 이혼 총 25 만 3,000 건에 대한 결혼 20 년 이상 부부의 이혼 건수는 16.9 %. 한편 5 년 미만의 부부는 두 배 이상의 35.6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처럼 젊은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는 속도 위반 결혼 등 교제 기간이 짧은 상태 골인하는 커플이 늘고있는 것이나, 부부의 부모 세대가 생활에 관한 것을들 수 있습니다.

속도 위반 결혼 등으로 너무 빨리 아이를 낳아 버리면, 부부의 신뢰 관계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아는 힘든 일이므로 남편이 직장에서 도와주지 않으면되면 친정 의지 해 버리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도 젊고 경제력도 있기 때문에 딸과 손자 보살펴 수 버립니다.

이혼 상담에서 부모가 함께 와서 “딸과 손자 수거합니다“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의 「이크 멘 (육아 남성) “ 의 말도 젊은층에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남편 씨가 상냥하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상형이 완성되어, 현실과의 갭에 아내가 스트레스를 버리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엇갈림에 의한 청소년 이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이혼의 조건
이혼하고 싶으니까에서는 이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바람기 · 부정 행위
이혼 인해 많은 것이 남편과 아내의 외도로 재판까지もつれ込む경우 대부분이 바람기가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이 “바람“이라는 말은 민법 아니라 “부정 행위“ 라는 말 로 표현됩니다. 부정 행위는 “배우자있는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일 을 말합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협력하고 부조해야한다는 의무가 있고,이 “동거 · 협력 · 부조“의무 중에는 남편 · 아내가 서로 순결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는 달리, 어느 한쪽이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다른 하나는 부정 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악의의 유기
부정 행위의 항목에서도 썼 듯이, 부부는 “동거 · 협력 · 부조“의무 가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이를 “동거 의무」 「협력 의무」 「부조 의무“를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하는 것이 “악의의 유기 “ 입니다. 어떤 행위가 “악의의 유기“에 해당 하는가?

· 배우자로 처리하지 않고 아내에게 생활비를 전달한다.
· 이유도없이 다른 아파트를 빌려 살고있다.
· 학대 가정을 쫓아하거나 집을 떠나 수밖에 없도록 유도.
· 이유없이 동거를 거부한다.
· 가출을 반복한다.
· 생활비는 보내 오지만, 애인 집에入り浸り집에 돌아 오지 않는다.
· 시어머니와의 타협이 나쁜 위해 친정으로 돌아간 상태이다.
· 생활비 쓰기 약속 별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 오지 않는다.
· 남편이 건강에도 불구하고 일하려고도하지 않는다.
· 단신 부임의 남편이 처자에게 생활비를 보내 오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경우가 “악의의 유기 “가 이혼 사유가됩니다.

○ 혼인의 계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
부부 관계가 회복 할 수없는까지 파탄 버리고 더 이상 부부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로 이혼 원인이 될 수 인정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매우 폭 넓은 사유가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것, 예를 들면, 성격이나 성생활의 불일치 폭력과 학대, 교도소에 복역 등 만 한 경우에는 이혼 원인이 되어도, 다른 경우에는 이혼 원인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다양한 사연과 함께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위자료

이혼을 함에 있어 일방배우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