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Author : Bucheon Divorce Lawyer, Date : December 20, 2021
변호사중에는 “전문“이라는 칭호가 들어가는 일부 분야가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도 “이혼전문변호사“가 있으며, 이러한 “전문“이라는 명칭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으며, 일정 조건에 만족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로 부터 전문분야 등록을 하고 발급증서를 받아야 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보통의 변호사와 다른 점이라면 “전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전문“이라는 명칭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으며, 대한변호사협회로 부터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변호사가 연간 처리하는 “이혼 사건 수“, “관련 논문“, “학위“, “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엄격한 심사아래 등록된 여부가 결정 됩니다.
이러한 심사를 받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자가 “전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로 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장점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선임을 할때 조금더 객관적인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한명이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 여러 소송에서 전문적인 법률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이혼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들과 달리 개인의 “내밀한 영역“ 부터 오랜 기간 쌓여 온 “인생“이라는 부분의 감성까지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 이혼을 진행하게 될 경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섬세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수 많은 변수에 즉시 대응하여 이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 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랜 경험으로 상대방의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에 대해 미리 예측하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을 만들어가는 노하우에서 많은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혼 사건이라는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지만, 최소한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살펴본다면 대리인을 선임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